2023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여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배정 규모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11.30.기준)이 참여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21년도(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아울러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됐으며,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상반기 배정 인원 12,330명에 더해, 올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9,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 수치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해 시행했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